검수완박 뜻 ?
검수완박의 결과가 2023년 3월 23일에 나왔습니다. 검수완박 뜻과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3월 23일에 다시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검찰권한 축소로 인한 문제 발생
개정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검찰 직접 수사 시작 범죄의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 2가지
조금은 어려운 말이지만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으로 불립니다. 누구의 권한이고 어디까지 미치는 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1.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여부 : 과정이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2.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위배 여부 :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상기 2가지 쟁점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합니다.
권한쟁의심판 뜻 :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은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재판이다.(위키백과)
재판결과 예상 ?
권한쟁의심판은 재판소의 가장 상위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인용 :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있고 국회 입법으로 그 권한이 침해당했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까지 받아들여질 경우 -> 사실상 위헌 결정을 의미
각하 :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둔 게 아니어서 수사·기소권을 어느 기관이 가질지는 국회가 법률 제정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판단하면 법무부와 검찰의 헌법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것으로 예상
기각: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서 추론되어지는 권리에는 상응하지만 검수완박법 자체가 수사권을 아예 없앤 것이 아니므로 개정 법률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등의 기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기 3가지는 아직까지 언론의 예상이며 결과는 재판의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재판결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핵심을 기각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법사위원장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가결시킨 것은 절차적 위반이지만,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가결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 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 기능이 마비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이란?)
검수완박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약자입니다. 즉, 검찰이 가진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두 개다 가졌던 검찰은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검사권과 수사권이 분리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 검사의 공소 제기 즉 기소, 판사의 판결 등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검찰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고 사건을 법원으로 보낼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수사개시권이’‘수사 개시권’이 정말 막강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이 되지 않으면 몹시 위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엄청난 무소불휘의 권력을 제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비리에 관한 검사 관련 영화가 참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권력이 한 쪽에 집중이 되어있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려는 분립제도가 정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분권을 하면 다양한 비리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우려를 나타내는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검사는 영원한 검사, 판사는 영원한 판사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검사, 판사 및 변호사를 전부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가재는 개편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 법안을 막아내는데 총장직을 걸겠다고 다짐하는 등 검찰은 입법 저지를 위한 사생결단식 집단 반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할 일을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할 거라 생각한다"라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 결사반대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은 입법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검수완박이 갑자기 뜨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 정부 임기 내 입법을 강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검수완박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하여 검찰개혁의 최종목표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여론조사 1차, 2차
- 검수완박 여론조사 1차
지난 4월 18일~20일에 이루어진 검수완박 여론조사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여론은 39%, 반대 여론은 50%입니다. 현재 검수완박 반대 여론이 높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취임일까지 검수완박이 여론조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다르게 변화할지 변화가 궁금해집니다.
- 검수완박 여론조사 2차 (5월 1일 발표)
뉴데일리-PNR 여론조사 : 검수완박 국민투표' 찬성 54.2% 반대 36.2%
18세~만 20대(찬성 49.5% 반대 37.9%),
30대(찬성 62.4% 반대 31.9%),
40대(찬성 49.5% 반대 43.1%),
50대(찬성 52.2% 반대 41.6%),
60대(찬성 58.2% 반대 28.7%),
70세 이상(찬성 55.5% 반대 30.6%)
같은 기간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열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티즌들의 의견들
구속 영장을 청구 못하는 검찰은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차라리 검찰을 없애는 것이 나을 것. 민주팔이당은 자신들 죄를 덮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는 예견을 어김없이 실행하고 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사기꾼들. 우리가 왜 이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하나 어떻게 당연한 걸까?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을 시킨다는건 당연한건가? 그러면 검찰 은 기소 경찰은 수사 이게 당연한거지 광복후 100년의 기득권으로 잘먹고 살았으면 이제는 당연하게 수사권은 내려놓아야지 왜 윤석열이 조직에 충성하느라 그러는건가? 검찰조직???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의 결과 검경수사권조정으로 6대범죄수사를 제외한 모든 수사를 맡은 경찰은 이미 너무나 많은 수사량으로 지쳐 수사기피 상태라 하고 6대범죄수사까지 경찰에 간다면 감당못할 상황~수사의 올스톱은 치안부재~!범죄자천국~! 설마 무정부상태를 만들려고??? 검찰정상화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이다. 대통령이 아닌 당선자는 거부할 권한이 없다. 수사는 수사청이 기소는 검찰이 판결은 법원이 맡아서 하는 것이다. 전관예우로 떼돈을 벌 노후보장이 사라지니 저 난리를 치는 것이다. 검사가 수사해야~~~ 윤석열,김건희,장모,국짐당 잘못이 덥어지겠지~~~~~~~~~~~~~~ 국민의 인권 후퇴가 아닌 검찰의 수입 축소 때문이겠지... 검수완박 찬성이다... 검찰을 위한, 검찰에의한, 검찰만의 대통령은 필요없다... [검경완박]이라는 말은 검수완박과 같은 의미로 봅니다. 검찰 경찰 완전 박탈이라는 뜻인데요. 무슨말인지 알기 어렵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검찰 수사권을 줄이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검수완박 뜻과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결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