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대체휴일? 5월 8일 대체휴일 있나요?
5월 9일 대체 휴일? 5월 8일이 일요일이잖아요?
5월 8일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5월 9일 대체휴일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지난 4월은 아주 깨끗한 달이지만 가정의 달인 5월은 참 특별한 날이 많습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
5월5일 어린이날,
5월8일 부처님오신날·어버이날,
5월11일 입양의날,
5월15일 스승의날,
5월16일 성년의날,
5월18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21일 부부의날
무려 8일이나 됩니다.
먼저 근로자의 날을 알아볼께요.
근로자의 날 5월 1일 다음날은 대체휴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일요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5월 2일은 쉬지 않습니다.
5월 9일 대체휴일?
그렇다면 5월 9일은 대체휴일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만약 쉰다면 5월 6일 연차를 내서 5월 5일 ~ 5월 9일까지 무려 5일을 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아쉽게도 5월8일 부처님오신날은 빨간날인 일요일과 겹치지만 5월9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여부에서 제외됩니다.
대체공휴일이 너무 많으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